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4 2016고단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7. 01:00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진술 녹화 실에서 경찰관 C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 하였다.

그 신고는 ‘2015. 4. 6.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D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때릴 듯 한 행동을 하며 아는 형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며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화가 나 D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일 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0:15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1 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G에게 D,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 하였다.

그 신고는 ‘2015. 3 월말 05: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I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D이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팔목을 잡아 머리 위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강간하고,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강간하였으며, H이 위 모텔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순차로 1회 강간하였으니 D과 H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과는 당시 상호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H과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어서 D, H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