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3(2)민,091]
가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피해자가 반격을 가한 경우와 과실상계
싸움으로 서로 때려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싸움이 가해자의 배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서 피해자의 반격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을것이다.
김재옥
신나균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법 1965. 5. 5. 선고 65나84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싸움으로 서로때려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싸움이 가해자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서 피해자의 반격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될수 없다고 해석할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오른발로 원고의 얼굴을 2, 3회 차서 원고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게 하고 이에 격분한 원고가 주먹만한 돌을 들어 피고의 등에 던지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구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도발행위로 원피고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원고도 돌을 던져 피고의 등을 때린 사실임으로 피해자의 부상에 피해자인 피고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반격행위가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 책임을 유서하거나 경감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상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