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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17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9:25 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씹할 놈 아 행동 똑바로 해 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방안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8cm )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특수 협박 감경영역( 처벌 불원)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