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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20651

정학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18. 원고 A, B에게 한 각 30일의 정학처분 및 같은 날 원고 C, D에게 한 각 45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F대학교(이하 ‘F대’라고 한다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모두 F대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원고 A, D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원고 B는 정치외교학과, 원고 C는 생활문화소비자학과에 각 재학 중이다.

원고

C는 F대 총학생회장, 원고 B, D은 F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정학 처분 피고는 2016. 1. 18.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2016. 1. 20.부터 2016. 2. 18.까지 30일간,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2016. 1. 20.부터 2016. 3. 4.까지 45일간의 정학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학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① 총학생회 학생회비 공금유용 행위 ② 총학생회 국장단 장학금 헌납 강요 행위 ③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④ 학생활동지도위원회 공고문 훼손 행위 ⑤ 학교의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⑥ 허위사실 유포 행위 원고 징계사유 징계규정 A ①, ③, ④ 징계규정 제6조 제1호 나항, 제6조 제2호 다, 카항 B ②, ③, ④, ⑤, ⑥ 징계규정 제6조 제1호 나항, 제6조 제2호 라, 아, 카, 타항 C ②, ③, ⑤, ⑥, ⑦ 징계규정 제6조 제1호 나항, 제6조 제2호 라, 아, 카, 타항 D ②, ③, ④, ⑤, ⑥ 징계규정 제6조 제1호 나항, 제6조 제2호 라, 아, 카, 타항 ⑦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

다. 이 사건 학칙 및 학생징계규정의 내용 F대의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징계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징계규정은 2015. 11. 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