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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84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24,870원 및 그 중 49,412,16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