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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31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충남도지사에게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9. 14: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소 사육장 앞에서, 관리소홀로 죽은 550kg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소를 칼과 도끼를 이용하여 발목을 자른 다음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해체하여 D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500kg 중에서 불상의 양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소해체장소), 라벨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