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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B 명의의 C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튜닝 업체인 E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음장치인 소음기를 위 자동차에 교체 장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위반차량 적발 확인서

1. 차량사진, 진술서( 담당공무원), 수사보고( 피의자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