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경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고 한다)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조적, 미장, 방수, 견출)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2012. 9. 5.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와 한신공영 사이의 조적공사 부분의 도급금액인 389,381,977원에서 3%의 공과잡비를 차감한 금액인 377,700,518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고, 대금지급 방법은 기성 공사를 월 1회 정산하여 다음달 7일 이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초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2012. 12. 하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고에 따라 일부는 원고에게, 일부는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 및 자재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기성금 지급 시마다 원고와 기성고에 대한 정산을 하고 정산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피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한신공영으로부터 2012. 6.부터 2012. 11.까지의 기성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에서 3%를 차감한 공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12. 12.분 공사비는 공사 중단 등의 분쟁으로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한신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으로 2012. 12.분 21,524,360원, 2013. 3.분 4,929,160원, 2013. 7.분 12,291,77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