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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54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인천 남동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7.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신체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한 다음 손님 1 인 당 30,000원에서 12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위 피고인은 2015. 4. 13. 17:00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안마를 해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리고, 피해자에게 “ 가슴이 너무 이뻐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수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 유사 강간 위 피고인은 2017. 11. 22. 08:00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안마를 해 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