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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115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 와의 관계, 손괴로 수익을 얻을 주체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C를 위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 가 이 사건 문서에 먹칠을 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여직원 G으로부터 C가 이 사건 문서에 먹칠을 하고 찢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고 진술하였으나, G이 원심 법정에서 “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C가 이 사건 문서를 찢은 것을 본 적도 없고, 문서가 찢어진 것을 보고 E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다.

” 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F가 “ 친누나인 C가 자신이 근무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문서를 찢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F는 근 저당권 자인 H의 대리인이었고, I, H의 일을 계속 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돈을 갚지 않은 C가 F에게 찾아가 위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다.

E은 C가 이 사건 문서들을 찢었다는 날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C를 고소하였다.

라.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증언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결국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고, C의 문서 손괴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된 점(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 2030)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증언에 일부 사실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