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3 2015가합2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654호로 2008. 11. 5.부터 2014. 1. 10.까지 D에게 10회에 걸쳐 지급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252,102,94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4. 7. 21.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또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55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3. ‘D은 원고에게 252,102,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4. 10. 16.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 B에 대한 가등기 경료 D은 2014. 3. 3. 피고 B과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3. 3. 접수 제68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우리은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은행은 2011. 11. 29.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12. 28. 채무자 L,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4. 8. 2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위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23.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