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행의 “피고 소유 토지들”을 “피고 소유 주택들”로, 8쪽 4~5행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 1)을”을 “확인서(갑 제7호증의 1)를”로 각 정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갑 제11호증의 2(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도 피고의 진정한 인감증명서(갑 제11호증의 5)에 의한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모두 피고가 1989. 4. 1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의 소유로서, 그 이후 현재의 배우자인 K의 어머니와 그 조카 L이 개ㆍ보수하여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갑 제11호증의 2(매매계약서 의 위조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5,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인도청구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청구를 면할 수 없다.
한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