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흉기인 칼을 보여주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I, J, K 또는 I, P와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항[재물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주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당구큐대로 보이는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폭행을 당한 후 살펴보니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 창문이 완전히 깨져있고 유리 조각이 차량 안팎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해주면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머리가 깨진 유리와 같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33쪽 이하, 1921쪽 이하, 공판기록 226쪽 이하), ② 피해자의 어머니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