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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하나은행 통장 개설 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3. 6. 경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전 배우자인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 경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65에 있는 하나은행 인천 청 라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하나은행 통장 개설 신청서’ 의 고객정보란에 ‘D, E, 인천 부평구 F 101호’, 신청인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개설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하나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청구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피보험 자인 G이 2015. 11. 25.부터 2016. 1. 2.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 한의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3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보험계약 자인 D의 허락 없이 인적 사항란에 ‘D, E’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흥국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청구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0.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피보험 자인 G이 2016. 9. 29. 인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