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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1 2017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 피고인은 2017. 6. 11. 13: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 ’에 설치된 동전 노래방 부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1 경 위 PC 방 카운터 옆에서, 과자를 고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바지 뒷주머니에 여성용 틴트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게 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1』 피고인은 2017. 3. 1.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고등학교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H를 피고인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까지 왕복으로 운송해 주고 운송료로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학생들 35명을 대상으로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왕복 운행에 2,000~4,000 원 씩 교부 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 서의 기재

1. 동영상 CD( 증거 목록 14번) 재생결과

1. 현장사진 9매, 립스틱( 틴트) 사진 1매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립스틱 사진 첨부, D PC 방 내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의 기재 『2017 고합 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H, AQ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차적 조 회서, G 고등학교 재학생 D PC 방 이용자 명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