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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0014

의약품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7,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9.부터 의정부시 B에서 ‘C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의약품 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경까지 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그 물품대금은 43,447,94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3,447, 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위 약국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가 없고, 위 물품대금의 경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의약품이 공급된 바 없이 원고의 직원인 D이 위 약국에서 근무하던 E과 서로 짜고 마치 의약품이 공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거나 의약품을 빼돌리는 이른바 ‘덴바이’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의 허락 아래 위 약국 운영에 있어 약품 주문 및 결제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 피고는 2013년경과 2014년 초경 등 2회에 걸쳐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위 약국에 대한 물품대금 액수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이 과정에서 D은 사전에 미리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실제 액수를 정확하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