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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3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 주 )C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50평 정도의 영업장에 고춧가루 분쇄기 5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고춧가루를 제조 ㆍ가 공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 유 )E ’에 약 210kg 시가 1,36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제조 ㆍ가 공한 고춧가루 합계 약 286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월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적발 경위 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새로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전한 영업소의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대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무등록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