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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2. 8. 05:05 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서 ‘ 주 취 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가 잠을 자 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