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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2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7:30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 오거리를 마포 대교 쪽에서 마포 경찰서 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000CC 혼다 CB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그 곳에서 교통정리 및 교통 법규 위반자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마포 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번호판 없는 위 혼다 CBR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계속 진행하려 하였고,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조향장치를 잡았음에도 D을 매단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마포 경찰서 쪽으로 약 50m 진행하다가, 만리동 고개 쪽에서 마포 대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D을 부딪히게 하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 및 교통 법규 위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D을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비복근 부분 파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이륜자동차 페 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