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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718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84』(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새만금 방조제 토지운송사업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만금 방조제 토사 운송사업권을 타인에게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새만금 방조제 토사 운송사업이 있는데,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뒤에 있는 산이 공사장소이다. 그 토사 운송사업권을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빌려달라, 토사운송사업권을 주고, 빌린 돈은 공사착공시 공사선급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J 명의 계좌로 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새만금 방조제 토사 운송사업 추가 경비로 200만원을 더 빌려달라, 공사선급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J 명의 계좌로 금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K 토목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밀양시 L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K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사인 에이치아이씨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로부터 사업 일부를 위탁받은 업체와 예정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밀양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L의 K 조성사업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