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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52757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E, F, G,...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 대 1,474.7㎡ 및 L 대 379.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16. 2. 16.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후 위 공사를 완공하여 2018. 7.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J는 2016. 2. 2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여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인 J의 채무불이행시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의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신탁의 원본과 수익] ①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면하는 때에 신탁원본에 편입한다.

②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수익자]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수익자의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본 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종 비용을 정산 후 잔여 신탁재산에 미친다.

④ 우선수익자의 추가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