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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한 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원심은 이미 법률상 처단형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인데, 여기에 다수 범죄 처리기준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 6월」이 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