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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5가단116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995,479원, 피고 C, D은 각 5,996,9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바.항과 같이 E의 망 F(2015. 2. 22. 사망)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B은 망 F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 F의 자녀들이다.

[2014. 7. 1.자 계약] 상기 공사금액은 공장신축 준공시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E는 안전관리 및 제반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 시행하며,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시공하여야 한다.

E는 약정된 공사기일이 15일 이상 무단 초과될 때에는 법정범위 내의 지체상금을 F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4. 8. 19.자 변경계약] 위 공사금은 본 건물이 존공 필까지 소요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나. 망 F는 2014. 7. 1. E와 파주시 G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000,000원, 공사시간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9. 설계변경과 화장실, 창문 확장 등의 변경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건물 준공필 후 30일이 경과된 시점에, 나머지 10,000,000원은 하자 보수비로 준공필 후 12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유보하였다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모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E는 2014. 8.경 H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9,700,000원으로 정하되 철골기둥반입시 50,000,000원, 철골 설치 후 30,000,000원, 판넬 자재 입고시 40,000,000원, 나머지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하고, 공사기간을 2014. 8. 23.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은 2014. 12. 31. I읍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