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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603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2015.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인정사실

2003. 7. 2.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202호'라고 한다

) 중 6/10 지분에 관하여, 처인 D은 202호 중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D이 사망하자 2012. 1. 3. 딸인 원고 B이 D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 A과 D은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과 D이 피고에게 202호를,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관리비 2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202호를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별지 표와 같이 피고가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5. 2. 1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였고, 2015. 2. 17. 202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8. 31.이 도과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202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202호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편 원고들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2015. 3.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