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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방이 역 방향에서 둔 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