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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3:3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 장인 피해자 D에게 4,000원 상당의 담배( 켄트 스위치) 1 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 자로부터 잔돈 4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10,000 원권 1 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00 원권 으로 바꿔 치기한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0,000 원권 1 장 대신에 1,000 원권 1 장을 잘못 받았으니 바꿔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000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 원권을 즉석에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은 많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