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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구단5111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1992. 10.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1. 3.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1. 8. 2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그 이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05.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8. 2.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2016. 4. 30.)이 다가오자 2016. 3. 10.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1.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