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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허위의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주식회사 K 투자와 관련한 보상 플랜을 만들었으며, 투자 모집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영업을 관리하고, 약 2개월 동안 급여 이외에 1,000만 원 상당의 총판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 상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그대로 투자 설명을 하였을 뿐이고 상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수억 원의 투자금 중 주식회사 K에 투자된 돈이 없었던 점, ② 주식회사 J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던 점, ③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업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 반환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였던 점, 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명하는 투자정보가 거짓 임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상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