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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07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 『2015 고단 680』 사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공단의 담당자인 P도 피고인 A로부터 한국 캐피탈 양도 담보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1,000 톤 프레스 기계( 모델 명 SA-1000-3400-2000LINK, 이하 ‘ 이 사건 1,000 톤 기계’ 라 한다) 의 매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1,000 톤 기계의 매수인인 N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A가 의견이 일치하여 이 사건 기계 매매의 최종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이 기계 반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었다는 내용의 S, M 등 참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 기계의 반출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