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5566 판결
(심리불속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43 (2014.11.20)
제목
(심리불속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비과세대상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4두15566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연구원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