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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2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터넷 B에 전시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환대출을 통해 8.9%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첨부) 사본

1. 이체확인증,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6쪽), 입출금거래내역(A)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