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2. 25.경 정읍시 C, D, E 소재 각 임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5.경 정읍시 C, D, E 소재 각 임야 합계 3,524㎡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5.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토사 약 50㎥를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 정읍시 D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수목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각 추송서(수사기록 54쪽, 60쪽)
1. 항공 사진(2012년)
1. 토지대장 및 임야도등본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 GPS 실측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