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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6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이미 상해죄로 제 1 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20여 회에 달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