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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9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라.’항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8. 6. 6.까지 F에게, 기왕치료비 명목으로 183,677,860원,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0원, 합계 243,677,860원(= 183,677,860원 6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0, 2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F가 입게 된 손해는 피해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 원고 차량의 유턴 시 과실,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발생 및 확대되었다.

원고는 F에게 치료관계비에 해당하는 243,677,86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 : 60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관계비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46,206,716원(= 243,677,860원 × 60%)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 유무 및 그 비율 1)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곳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다 적게 발생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