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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3고정249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352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10. 11.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1-2에 있는 케이비케이블 주식회사 공장에서 1200연합기(SKIP) 등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3. 01:5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1200연합기(SKIP) 1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고 시흥시 이하 불상지를 거쳐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67-14에 있는 주식회사 대우전선 공장으로 점유를 이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미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2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2013. 3. 14.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1-2에 있는 케이비케이블 주식회사 공장에서 500밀롯드 보빈 446대 등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9.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보빈 414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고 점유를 이전하려다 공장관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체동산압류서류 회신,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및 첨부

1. 112신고 접수처리표,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 녹화 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소재 확인)

1. 현장상황 사진, 내사보고(압류물건 보관사진 편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