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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79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1 톤 포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00:15 경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기름때로 인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함을 알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 교차로에서 반송로 30까지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기간은 2017. 12. 8. 까지이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00:15 경부터 같은 날 00:30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 교차로에서 반송로 30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번호판 가림 증거사진, 의무보험 미가 입 증거사진

1.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