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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42064

분양대금반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3,27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