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 26. 09:13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