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는 ‘멱살’이나 ‘침 뱉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5~76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