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1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9-30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