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인 ‘ 대출나라 ’에 대출광고를 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하나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직접 대출자들에게 연락하거나 그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건네주어 그들 로 하여금 대출자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대출고객자료를 작성하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 준 다음,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여 대부 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행위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6. 12. 말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4. 말경부터 2017. 5. 7. 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5. 8.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빌딩 402호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F, G, H, I, J, K, L, M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대출 광고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 상담자들을 상대로 변제기 일 1주일, 연 이자율 3,476%, 선이자 40% 공제를 조건으로 50만 원 ~ 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제한 율 초과 계약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직원 E, F, G, H, I, J,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