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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단637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1. 23.부터 2011.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건국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 원고는 1980. 11. 23.부터 2011. 5. 31.까지 약 30년 6개월 동안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및 굴진보조부로 일하였다.

원고가 하던 일은 굴진, 보갱, 채탄작업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멍키스패너, 착암기, 해머 등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지속해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형원근 등 4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극상근 파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