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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가단130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별지 제1항 및...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28.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같은 별지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198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9.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후 2007. 9. 19. 경매로 인하여 E이 이 사건 토지를 경낙받았다가 다시 원고가 2009. 4. 28. 이 사건 토지를 경낙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2007. 9. 19.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289)을 제기하여 2012. 7. 11. '피고 B은 원고에게 43,940,500원 2009. 4. 28.부터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