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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140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2013년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