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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3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09. 8. 5. 자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로부터 ‘ 피해자 G의 딸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 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3,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A 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가 실제로 청와대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