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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5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 위 C에서 피해자 D( 여, 72세 )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원가 5,000원인 베개를 원가의 10 배인 50,000원에 판매하고서 피해 자로부터 베개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 받은 후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다음, 계속하여 원가보다 10 배인 판매가격에 5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300,000원 상당의 비누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받은 후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구입대금을 다시 반환 받아 마치 무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2017. 6. 20. 경 피해자에게 원가 350,000원인 화장품을 4,000,000원에 판매하고서 피해 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반환해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80명으로부터 총 101,630,000원을 교부 받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E, F, G, H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