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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8노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수사 중 피해자 Q, R에 대한 범행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나,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임의 제출에 의한 수사 중 새로운 범행을 발견한 것이므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증력을 부정한 원심은 부당하고, 피고인 B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Q, R에 대한 범행과 관련된 증거 역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5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증거와 피고인 B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피해자 Q, R 관련 증거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