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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8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돈이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가명과 대포 폰을 이용해 범행 대상인 여성을 물색하고, 그 여성을 화투 도박 장소로 유인한 후 도박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은 여성을 물색한 사람이 약 80%, 옆에서 바람 잡이 역할을 한 다른 피고인들이 약 6-8% 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대구 서구 F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G ’으로 소개하며 “ 우리 형이 2 군 사령부 투스타이고, 나는 6년 전 충청도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하였고, 현재는 대구에서 2 군 사령부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군납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군납 일을 그만두면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8. 경 피해자에게 “ 아는 사업가들 끼리

모여 밥을 먹고, 고스톱을 치는데 와라. 판돈으로 쓸 돈을 가져와 빌려주면 데라( 이익금 )를 챙겨 주고, 다음날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현금은 많이 가져 와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고스톱을 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판돈으로 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피고인 B, C, D에게 일부러 모두 잃어 준 뒤 피고인 B, C, D은 핑계를 대며 현장을 먼저 빠져나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일 만 나 원 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며 어 수선한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