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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00421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읍시 C 답 16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0.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부상 기재된 권리관계 1) 피고는 2014. 7. 31. 정읍시 C 답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2014. 10. 2. ‘201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10.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25523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연지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4. 10.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25524호로 존속기간을 2014. 10. 2.부터 만 30년으로 하여 지상권자 연지새마을금고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2014. 9. 1.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은 2014. 9. 4., 잔금 50,000,000원은 2014. 9. 5.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을 2014. 9. 5.까지 완납하면 2,000,000원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제3조 매수자는 매매대금의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도장, 등ㆍ초본 등을 매도회사에 제출하여 위임하고, 매도회사는 본 매매목적물을 매도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다.

제4조 매도회사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이행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위 표시면적이나 대금착오가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