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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38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복권위원회가 주식회사 B를 수탁사업자로 하여 발생하는 C 즉석 복권은 나의 숫자 부분에 있는 숫자와 행운 숫자 부분의 숫자가 일치하면, 나의 숫자 부분에 기재된 수 옆에 명시된 금액을 당첨금액으로 지급하는 복권이다.

피고인은 즉석 복권의 행운 숫자 부분을 임의로 고치는 방법으로 최고 당첨금 인 5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유가 증권 변조 피고인은 2017. 9. 21. 12:3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C 제 37회 복권( 일련번호 E, 나의 숫자 중 6의 당첨금이 5억 원) 의 행운 숫자 부분에 다른 C 즉석 복권의 행운 숫자 ‘6’ 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나의 숫자 6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 증권인 C 즉석 복권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7. 9. 21.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F, 15 층 B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복권을 마치 진정한 복권인 것처럼 그곳 담당 직원 G에게 건네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9. 21. 16:30 경 B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5억 원의 당첨 복권으로 조작된 복권을 피해자 B의 직원인 G에게 건네 5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행운 숫자 부분이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미수, 범죄 전력...